[중앙신문=강상준 기자] 태국인 아내가 잠든 사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조사에서 "실수로 쏟았다"고 주장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태국인 B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 너의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B씨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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