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끼얹은 한국인 남편 ‘구속’

강상준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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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일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아파트에서 잠든 30대 태국인 아내의 얼굴과 목에 커피포트로 끓인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다.

조사 초기에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봐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넘어지면서 실수로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구속했으며 정확한 범행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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