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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앞두고 신청 접수 시작

오기춘 기자
전입주민 대상, 월15만원 지급
연천군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앞서 이달부터 주민 신청을 받는다. (사진=연천군청 SNS)
연천군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에 앞서 이달부터 주민 신청을 받는다. (사진=연천군청 SNS)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연천군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에 앞서 이달부터 주민 신청을 받는다. 군은 전입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당 매월 15만원의 연천사랑상품권(카드형)을 지급할 계획이다.

11일 연천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2025년 11월30일 이전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 전체다. 이 가운데 2025년 10월20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지급 전 90일간 사실조사를 거치는 절차가 추가된다. 미성년자는 동일 세대 부모 1명이 방문해 대리 신청해야 하며, 12월 이후 전입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금액은 매월 15만원이며, 최초 지급 시기는 2026년 1분기로 예정돼 있다. 지급 후 90일 내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금액은 자동 반납 처리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8일부터 31일까지이며, 경기지역화폐 앱에서만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12월15일부터 26일까지며, 접수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는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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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창구는 연천읍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전곡읍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복지관, 군남면·백학면·미산면·왕징면·신서면·중면·장남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다.

기본소득 사용처는 권역별로 구분된다. 연천읍·중면(1권역), 전곡읍(2권역), 청산면(3권역), 신서면(4권역), 군남·미산·왕징면(5권역), 백학·장남면(6권역) 내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주민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지원과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에는 주민 체감형 지역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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