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자수첩] 위기를 기회로, 동두천의 ‘역발상 반전 드라마’를 기대하며

오기춘 기자
오기춘 기자

오랫동안 동두천은 수도권 규제와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라는 이중고에 짓눌려 성장의 동력을 잃어왔다. 그런 동두천시가 최근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및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의거, 5년 만에 진행된 재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인구 감소'라는 타이틀 자체는 결코 반가운 수식어가 아니다. 지역 사회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이자, 다소 어둡고 무거운 그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번 지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절망적이지만은 않은 이유가 있다. 동두천시가 정면으로 마주한 이 위기가 역설적이게도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반전의 카드'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관계 법령을 통해 제시하는 44개의 행정·재정적 특례는 성장의 발목이 잡혔던 동두천에 실질적인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2에 따른 ‘세컨드홈 과세 특례’로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을 대폭 덜어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기반한 청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이어지면서 동두천은 수도권 근교의 가성비 높은 주거지로 급부상할 발판을 마련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의2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42조에 근거한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에 정식 탑승하며, 올해만 기본 금액 60억 원을 즉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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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전 및 창업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F-2-R) 체류 요건 완화 등은 고질적인 인력난과 투자 유치 난항을 겪던 지역 산업계에 단비 같은 활력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온기 있게 채워줄 아동수당 추가 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국비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역시 체감도 높은 생활 복지로 다가온다.

현재 동두천시 담당 부서는 이러한 지원 특례와 기금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용역 수립에 만전을 기하며 행정적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들린다.

‘소멸’이라는 수식어에 갇혀 침체를 지켜보기보다, 촘촘하게 마련된 법률적 특례와 제도를 정교하게 활용하는 ‘역발상의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확보된 대규모 재정과 특례 혜택을 바탕으로 도로, 교육, 교통 등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발판은 이미 넓게 펼쳐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마련된 동력원들을 지역 활력 회복이라는 결실로 연결할 정교한 전략과 속도감 있는 추진력이다. 동두천시가 펼쳐낼 ‘반전의 드라마’가 지방소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수도권의 모범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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