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구리시가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12월1일부터 19일까지 받는다.
17일 시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지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옥상 공용공간 방수 및 유지보수 ▲외벽 도색 ▲단지 내 도로·보도 보수 및 보안 강화 ▲승강기 보수·교체 등 12개 항목 중 1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최대 80%이며 500만원 이하 사업은 전액 지원, 최대 4000만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2025년 지원사업은 지난 2024년 9월 약 50개 단지에서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단지별 시급성, 노후도, 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1개 단지를 선정, 올해 9월까지 2억95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완료했다.
시는 지난 11월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보조금 지원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특히 큰 비용이 소요되는 노후 승강기 교체 및 보수 공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경현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관리 여력이 부족해 공용시설 개선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원 한도 상향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