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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최대 5000만원’ 지원

이건구 기자
12월12일까지 신청 접수
경기도 내 야당 소속 시장·군수 13명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다. 사진은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남양주시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남양주시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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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리주체가 없거나 유지보수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이며 지원내용은 ▲옥상 등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담장 철거 등 가로환경 개선 ▲석축, 옹벽, 담장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이다.

단지별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옥외시설물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12월12일까지로 해당 공동주택의 대표자 또는 관리주체가 관련 서류를 갖춰 시청 건축관리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조사,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안진호 건축관리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인 부재나 재정적 한계로 인해 유지보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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