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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 적용

김종대 기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가구별 상한액 달라
오산시가 오는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사진제공=오산시)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오산시가 오는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2차 지급은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원되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적용된다.

2차 지급은 1차와 동일하게 지역 내 사용,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의 사용, 11월30일까지의 사용기간 조건이 적용된다.

신청 방식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지원 대상 기준은 1차와 다르게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보험 유형별 상한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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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보험은 51만원, 지역보험은 50만원, 혼합 유형은 52만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소비쿠폰 TF팀 또는 전담 콜센터로 가능하다.

앞서 9월12일까지 진행된 1차 지급은 오산시민 24만6000여명에게 약 392억원을 지급하며 98.9%의 지급률을 기록했다.

시는 온라인·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신청 시스템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적극적인 ‘찾아가는 신청’ 덕분에 신속하고 성공적인 지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비쿠폰은 오색시장과 골목상권 등에서 사용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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