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10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 교량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 현장소장 등 4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1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인 현장소장 A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총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2월25일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이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사망사고, 6명이 부상 당한 사고 관련 안전관리 예방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안전 매뉴얼을 어겨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로 인해 400톤에 달하는 구조물이 교각 위에서 이동하다가 붕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공사 편의성 등을 이유로 전도 방지 시설 제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혐의자들은 A씨의 지시를 묵인한 혐의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