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지난 2월25일 오전 9시50분께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청용천교에서 발생한 거더 붕괴 사고(사망 4명, 부상 6명)의 직접 원인이 전도방지시설 임의 해체였던 것으로 최종 조사됐다.
19일 국토부 산하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붕괴 원인을 조사한 결과 “거더 전도방지용 스크류잭 120개 중 72개가 사고 전 임의로 제거돼 구조적 안정성이 급격히 약화됐다”며 “여기에 안전인증 범위를 벗어난 런처 후방 이동까지 겹치면서 거더가 전도됐다”고 밝혔다.
구조해석 결과, 스크류잭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사위는 시공사와 발주처 모두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전관리계획서 단계부터 인증을 벗어난 운용 방안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검토·승인하는 과정도 부실했다. 현장 검측과 감리 역시 임시시설 관리에 사실상 공백이 있었으며, 런처 운전자 기록과 실제 작업 인력이 일치하지 않는 등 운영 관리도 허술했다.
이와 함께 교대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밑돌고, 교각 손상과 거더 횡만곡이 허용치를 초과하는 등 품질관리 미흡도 추가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량 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해 전도방지시설 해체 절차를 강화하고, 런처와 같은 특수 장비는 안전인증 범위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사고조사위는 최종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뒤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전도방지시설은 교량 공사 과정에서 설치되는 임시 구조물로, 거더가 쓰러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안전장치다. 대표적인 것이 스크류잭으로, 거더 양쪽을 고정해 균형을 유지하게 한다. 가로보 콘크리트가 완전히 양생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임의로 해체할 경우 거더 전도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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