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관련 민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6일 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각각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의원 3명, 전직 화성시의원 1명 등 모두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민간업체 관계자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다. 그 대가로 도의원들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 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금이란 각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경찰은 앞서 안산시 상록구청 팀장급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다가 도의원들에게까지 확대했다.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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