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9시58분께 화성시 장안면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6㎞가량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11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최고 132㎞로 질주했다.
경찰은 순찰차 2대를 동원해 추격에 나섰고, 결국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긴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과 보름 전인 4월8일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경찰에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직접 운전했다”며 “처벌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운전한 K5 승용차는 렌터카였으며 압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정록 경장은 “음주운전 검거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나는 경찰’ 프로젝트 일곱 번째 사례로 선정해 관련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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