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상]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 사고 낸 60대, 약물운전 혐의 입건

김상현 기자
수면마취 후 3km 운전하다 2차 사고 경찰 “의식 돌아와도 운전능력 저하” 경고
분당경찰서는 건강검진을 받고 수면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영상제공=경기남부청)
분당경찰서는 건강검진을 받고 수면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영상제공=경기남부청)

분당경찰서는 건강검진을 받고 수면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차선 도로에서 앞 범퍼가 파손된 차량을 정차한 채 머리를 숙이고 있어 교통정체를 유발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가 이후에도 약 1km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은 2차 사고를 확인했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병원에서 수면마취 후 건강검진을 받은 직후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램프 연석에 부딪쳐 앞 범퍼를 손상시키는 1차 사고를 낸 뒤, 3km가량 추가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당시 음주 여부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마약 정밀검사에서 향정신성 수면진정제인 ‘미다졸람’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였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력과 운전 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면마취 후 운전 능력은 심각하게 저하된다”며 “운전을 강행할 경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 활동과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나는 경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사례를 여섯 번째 콘텐츠로 선정하고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