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5살 아이 학대 사망’ 징역 30년 선고 받은 태권도장 항소, 검찰도 항소

강상준 기자
​​​​​​​검찰 1심서 ‘무기징역’ 구형하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기업 대출금 5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중앙신문DB)
태권도장에서 5세 남자아이를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관장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항소했다. (사진=중앙신문DB)

태권도장에서 5세 남자아이를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관장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장 A씨는 의정부지법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했다. 검찰은 1심 당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아이를 살해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반성문 50여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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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관원들을 학대하고 또 다른 피해 아동도 있는 등 영구히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장에서 5세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러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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