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관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대 행위를 한 뒤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27분여간 방치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20여명의 피해 아동들에게도 상당 기간 학대했으며 이를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변명하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CCTV 영상을 삭제했으며 사범에게 허위증언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양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30년 받으면 뭐하냐?? ~~나중에 그거 때문에 ~~ 일찍 나오는데 ~그게 뭔지 다들 아시겠지여??~~ ~ 얼굴 공개는 안하나여??? 그리고 아직 2심 남았고 대법원 남았고 또 징역이 낮아질수도 있겠다 ~~ 안봐도 비디오 ~~~ 하이튼 낮아지면 안돼는데 ~~ 안돼는데~~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