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태권도장 5세 아동 학대사망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강상준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지난해 양주시의 태권도장에서 5세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지난해 양주시의 태권도장에서 5세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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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B군을 사망케 한 사건 외에도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태권도장에서 피해 아동 26명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고의성과 상습성이 없었고 훈육이며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7월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태권도장에서 매트 사이에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군은 당시 살려달라고 외쳤으나 A씨는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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