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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이동면 피해 주민 3개월간 요금 감면

김성운 기자
피해 주민,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감면
포천시가 ‘포천 우리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포천시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동면 피해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3개월분 50%를 감면한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포천시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동면 피해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3개월분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명 및 물적 피해를 입은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사회재난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접수가 완료된 이동면 지역 내 상·하수도 사용 수용가로 수도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3개월 사용료의 50%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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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피해 주민들의 피해 접수가 완료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감면 내역이 자동으로 요금 고지서에 일괄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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