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

유정복 인천시장 “지방정부 권한 강화한 개헌(안) 최초 발표”

남용우 기자
오는 7일 국회서 개헌 대토론회
유정복 인천시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유정복 인천시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유정복 인천시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안)을 발표했다.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개헌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개된 이번 개헌(안)은 지방분권 강화와 정치 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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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장은 지난해부터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며 개헌 논의를 주도해왔다. 그는 “많은 국민과 학계, 정치권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말한다”며 “그러나 말이 아닌 실체를 갖고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공표한 것은 내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헌(안)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의 헌법 명문화 ▲국회의 양원제(상원·하원) 및 하원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신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헌법기관화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부 소속 및 감사원 피감기관 지정 등이다.

특히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면제 조항(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해 소추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규정을 포함했다. 대통령 취임 이전에 진행된 형사 재판은 중지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강화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시장은 “이제는 개헌을 실행해야 할 때”라며 “경제를 살리는 개헌, 분권 성장을 통한 국민대통합의 개헌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개헌 대토론회에서는 해당 개헌(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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