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달러를 송금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7년8월 등의 형량에 대해 불복,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8월에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세부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8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쌍방울 그룹 부회장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보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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