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북송금 의혹 관여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항소심 7년8월 선고

김상현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달러를 송금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중앙신문DB)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달러를 송금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8월에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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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8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쌍방울 그룹 부회장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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