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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청 '전화로' 가능해져

포천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청 '전화로' 가능해져

포천시는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청을 전화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개선된 절차에 따라 존치 기간 만료를 앞둔 가설건축물 건축주는 안내문을 받은 뒤 포천시청 허가2과 건축허가 팀에 전화해 본인 확인을 거치고 연장 의사를 밝히면

사회지역 2026.11.05 13:19 | 오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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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 및 24시간 상시 현장사무실 운영을 통한 환경보건 대응체계 구축 ▲공공데이터를 시각화한 ‘한눈에 보는 디지털 연천’ 플랫폼 구축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SMS(문자

본문 사회지역 2026.02.24 15:12 | 오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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