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이1000가구이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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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 미분양관리지역 재지정…오산·천안은 해제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다.
‘하루 1천원이면 집 걱정 끝’ 인천시, 천원주택 700호 모집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1순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입주 순위를 정한다.
정부, 지방 건설 투자 총력…세제 완화·공공매입 확대
국토교통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컨드홈(두 번째 집) 세제 특례 지역 확대, 준공 후 미분양(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 공공사업 절차 단축 등 종합 대책을 내놨다.
경기지역 주택 거래량 5년여 만에 ‘최저치’ 기록...과천‧광명‧하남지역도 뚝
같은 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만1009가구로 전월보다 1510가구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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