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컨드홈(두 번째 집) 세제 특례 지역 확대, 준공 후 미분양(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 공공사업 절차 단축 등 종합 대책을 내놨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발표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는 총 56개 과제가 담겼다.
세컨드홈 특례 지역은 기존 인구감소지역(84곳)에 더해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이 추가됐다. 특례 적용 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주택가액 제한이 완화돼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혜택 대상은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혜택 대상은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특례와 주택 수 제외 규정은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취득세 중과 배제와 최대 50% 감면 혜택도 1년간 한시 적용된다.
공공 매입 물량은 LH가 올해 3천가구, 내년 5천가구를 더해 총 8천 가구로 늘린다. 매입 상한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환매’ 사업과 관련해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면제도 추진된다.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대형 사업의 착공 속도를 높인다. 중소 규모 공사(100억원 미만)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올려 유찰을 줄이고, 정부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현장 유지비 보상을 법제화한다.
레미콘·철근 등 주요 자재 공급은 AI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골재 채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건설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를 신설해 해외 인력 활용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세컨드홈 세제 특례 확대, 미분양 해소 지원, 공공사업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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