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정부, 지방 건설 투자 총력…세제 완화·공공매입 확대

김상현 기자
​​​​​​​국토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 세컨드홈 혜택 확대·악성 미분양 매입 늘린다
경기도가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아파트 부실 운영과 주민 갈등 등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장기수선계획을 표준화하고 도가 직접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컨설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오산시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국토교통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컨드홈(두 번째 집) 세제 특례 지역 확대, 준공 후 미분양(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 공공사업 절차 단축 등 종합 대책을 내놨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컨드홈(두 번째 집) 세제 특례 지역 확대, 준공 후 미분양(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 공공사업 절차 단축 등 종합 대책을 내놨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발표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는 총 56개 과제가 담겼다.

세컨드홈 특례 지역은 기존 인구감소지역(84곳)에 더해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이 추가됐다. 특례 적용 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주택가액 제한이 완화돼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혜택 대상은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혜택 대상은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특례와 주택 수 제외 규정은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취득세 중과 배제와 최대 50% 감면 혜택도 1년간 한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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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매입 물량은 LH가 올해 3천가구, 내년 5천가구를 더해 총 8천 가구로 늘린다. 매입 상한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환매’ 사업과 관련해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면제도 추진된다.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대형 사업의 착공 속도를 높인다. 중소 규모 공사(100억원 미만)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올려 유찰을 줄이고, 정부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현장 유지비 보상을 법제화한다.

레미콘·철근 등 주요 자재 공급은 AI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골재 채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건설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를 신설해 해외 인력 활용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세컨드홈 세제 특례 확대, 미분양 해소 지원, 공공사업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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