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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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1000㎡로 완화…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완화된다.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상향된다.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8월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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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아파트로 한정했다. 별표1은 공동주택 가운데‘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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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건축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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