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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상하위 20% 집값 격차 300배 육박…집계 이래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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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보유세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별 차등을 줄이고 자산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주택가격과 자산 격차는 다른 자산 관련 세제뿐 아니라 거시금융환경, 가계 자산 배분,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문 경제사회생활/문화 2026.10.26 09:14 | 김훈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의료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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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신고 납부에서 부과·징수로 전환하고, 토지분 보유세인 재산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 외에 별도 합산 과세대상 토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본문 사회생활/문화 2026.10.13 15:23 | 김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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