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지 전수 조사 과정서 농업인 불이익 최소화 위해 농식품부에 제도개선 건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인 만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유예 없이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수원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외국인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지역의 경우 정부가 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지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거래 허가는 기초자치단체가 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2025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안성시, 외국인 등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 전역이 외국인 등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다시 지정됐다.
수원특례시,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의 경우 허가 대상 용도는 아파트다.
수원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주택 거래 시 구청장 허가 받아야
수원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등이 매수하는 주택 거래이다. 외국인 등이 6㎡ 이상 면적의 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오산시, 전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위반 시 계약 무효
오산시 전역이 지난 26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인천 남동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지정
인천 남동구 전역을 2025년 8월26일부터 2026년 8월25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차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