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오산시, 전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위반 시 계약 무효

김종대 기자
입주·실거주 의무 부과
최근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가 오산시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16만2026㎡ 규모의 신규물량 배정이 확정됐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오산시 전역이 지난 26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오산시 전역이 지난 26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효력은 2025년 8월26일부터 2026년 8월25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이 매수자인 주택거래로 매수 면적이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할 경우 오산시장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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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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