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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지정

남용우 기자
주택 매수 시 사전 허가 의무화 실거주 2년 의무·위반 시 과태료
남동구,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인천 남동구 전역을 2025년 8월26일부터 2026년 8월25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차단한다. (사진제공=남동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남동구 전역을 2025년 8월26일부터 2026년 8월25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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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외국인 등이 남동구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려면 매매계약 체결 전 남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기준으로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용도 미지정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해외 자금을 통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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