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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주택 거래 시 구청장 허가 받아야

2년 실거주 의무화
이재준 시장은 민선 8기 동안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 도심 재창조 사업, 시민참여 플랫폼 확대 등 굵직한 정책을 수행한 이재준 시장은 연임에 있어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등이 매수하는 주택 거래이다. 외국인 등이 6㎡ 이상 면적의 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등이 매수하는 주택 거래이다. 외국인 등이 6㎡ 이상 면적의 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23개 시군, 서울 전 지역과 인천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8월26일부터 2026년 8월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향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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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법 시행령’도 개정돼 2025년 말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입증 자료 제출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의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비자 유형 등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 등이 수원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는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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