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범은 59세 최충락 …신상정보 공개
인천시 남동구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17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16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성범죄 신고에 앙심 보복살인 30대, 2심서도 무기징역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이와함께 20년간의 신상정보
장모 때려 숨지게 한 조재복 징역 45년…법원 "죄의식 없어"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사위 조재복(26)의 신상정보가 지난 4월 8일 공개됐다.
경찰, 인천 흉기난동 50대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경찰 관계자는 "신상 정보공개와 관련해 이번 주 내로 심의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불특정 다수 대상 흉기난동 사건'들 …시민 불안감 커져
지난해 3월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지현(35)이 충남 서천군 사곡리 길거리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사기를 당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시 ‘악성 민원 직원 보호’ 6급 팀장 미만 실명 비공개 전환
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름을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를 게재하는 등 일명 ‘ 좌표 찍기 ’ 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 6 급 팀장 미만 주무관의 실명을 비공개 전환키로 했다 .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 정신적 상해 입힌 50대 공무원에 검찰 중형 구형
아울러 성폭력예방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각각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직장 동료를 반복해서 추행한 점 등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인천 연쇄살인범 신상정보 공개...52세 권재찬
권재찬(52) 지난 4 일 평소 알고 지내던 50 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 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
안성시, 상반기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실시
주요 점검 내용은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요건(1억 원 이상) 상시충족여부, 신상정보 제공절차 이행 여부,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