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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에 앙심 보복살인 30대, 2심서도 무기징역

순정우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자신을 성범죄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자신을 성범죄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이와함께 2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1심에 이어 재차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이를 빼앗는 행위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보복범죄는 개인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수사·사법기관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보복살인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발단이 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조서 등을 보면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며 A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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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사형 제도는 생명과 연관된 이례적인 형벌로,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생명을 박탈할 정도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서는 "형 집행 종료 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로 향후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개연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 부부를 상대로 허위 보험 청구 소송을 내 주소를 알아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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