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A(59)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8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에 따른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고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으나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범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그의 얼굴과 실명 등의 신상 공개가 적합한지 심의하기로 했다.
신상 공개 여부는 이번 주 중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정보공개와 관련해 이번 주 내로 심의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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