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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상반기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실시

안성시는 28일부터 6월 22일까지 결혼중개업체를 점검하고 미신고·미등록 업체의 결혼중개 및 광고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 결혼중개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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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혼중개업체를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해 결혼중개문화의 바른 정착과 결혼중개업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요건(1억 원 이상) 상시충족여부, 신상정보 제공절차 이행 여부,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또한 미신고·미등록 업체는 행정형벌 대상으로 적발 시 경찰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담당자는 “결혼중개업법 위반은 이용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특히 국제결혼중개업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 따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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