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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청 '전화로' 가능해져
포천시는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청을 전화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개선된 절차에 따라 존치 기간 만료를 앞둔 가설건축물 건축주는 안내문을 받은 뒤 포천시청 허가2과 건축허가 팀에 전화해 본인 확인을 거치고 연장 의사를 밝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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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팀이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참여 동기를 높이고, 휴대전화 대신 친구들과 몸으로 소통하는 ‘폰 OFF & RAS ON’의 의미도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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