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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에 사형 구형…“죄질 극악·참작 사유 없다”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김홍복 인천시 중구청장 예비후보 ‘6.1지방선거 승리위해’ 사퇴
구청장직을 상실한 후 옥고를 치루는 등 , 그 동안 정치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 ” 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 10 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 민주당과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저에게 경선의 기회도 주지 않고 ‘ 공천배제 ’ 라는 정치적 사형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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