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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에 사형 구형…“죄질 극악·참작 사유 없다”

남용우 기자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3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장기간 제작한 사제총기를 이용해 아무런 대항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향해 근거리에서 반복해 사격했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범행 후 태도를 고려할 때 사형 외에 다른 형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서적 동요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들 집을 찾아 생일상을 함께하던 자리에서 차량에 보관해온 사제총기를 꺼내 아들을 향해 두 차례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자녀 등 여러 가족과 지인이 있었으며, 피해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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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사건 이전부터 총기 사용법과 제작법을 지속적으로 학습해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와의 관계 악화에 따른 왜곡된 원망을 범죄로 표출했다”며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공판에서 아들 살해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으나, 살인미수 혐의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우울과 충동 사이에서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은 점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을 2026년 2월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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