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생일파티 열어준 아들 총기로 살해한 60대 ‘구속기소’

남용우 기자
검찰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을 위한 생일파티를 열어준 친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을 위한 생일파티를 열어준 친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14일 인천지검은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아들 B씨의 아파트에서 자신이 만든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다. 그는 또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교사 등 현장에 있던 다른 4명도 살해하려한 혐의다.

아들을 살해한 후 달아난 그는 전처가 거주하는 강남 지역에 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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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은 A씨의 도봉구 자택에서 사제 폭발물을 발견하고 처리했으며, 방화미수 혐의로 의율했다.

조사결과 A씨는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망상에 빠져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처와 아들은 A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2년간 중복 지원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잠시 지원을 중단했는데 이 때문에 A씨는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유튜브 영상 등을 토대로 총기를 만들어 총기 격발 실험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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