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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에 사형 구형…“죄질 극악·참작 사유 없다”

검찰,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에 사형 구형…“죄질 극악·참작 사유 없다”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본문 사회인천지역 2025.12.10 09:44 | 남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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