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물적피해보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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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전동보조기기 사고 걱정 덜어준다…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자동가입 배상책임보험
이번 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보험금 청구 시 자기부담금 5만원이 발생하며 이용자 본인의 상해나 피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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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 · 물적 피해 보상이 이뤄졌는지도 불분명하다 ” 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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