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뒤 포르쉐 차량을 몰다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해 6중 추돌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김보현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양주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같은 날 오후 3시20분께 의정부시 금오동 도로에서 포르쉐를 운전했다. A씨는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경찰 싸이카에 포착되자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A씨 차량은 신호 대기 중이던 SUV를 들이받고, 이어 SUV가 레이를 레이는 제네시스의 후미를 연이어 추돌했다. 또한 뒤따르던 1톤 트럭은 또 다른 SUV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1명, 20대 남성 1명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로 여파로 1~2km 가량 구간의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A씨는 검거된 이후에도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조사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수사 결과 A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피해자들은 턱관절 장애와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해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6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며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재차 도주하려다 검거됐다”고 밝혔다. 이어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보상이 이뤄졌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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