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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소방재원 국가책임 강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승찬 의원 , 소방재원 국가책임 강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반면 소방 목적재원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각각 18.6%, 10.0%로 합계 28.6%에 그쳤다 .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 · 장비 투자를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여력에 맡겨두지 않고 별도의 소방 목적재원으로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

본문 정치사회 2026.11.01 18:11 | 허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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