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02(376x118)
연천군_중단슬라이드_260902
화성특례시_슬라이드_260922
'토지거래허가구역' 검색결과 2건 3ms
수원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1년 연장·범위 확대

수원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1년 연장·범위 확대

수원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1년 연장·범위 확대 /사진제공=수원시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수원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본문 사회지역 2026.09.28 07:58 | 순정우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년 2개월 연장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년 2개월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은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등이다.

본문 사회 2026.09.21 07:06 | 순정우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