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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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심서 '대선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에 1년6개월 구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나,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국힘 397억원 반환 걸린 尹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오늘 마무리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20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13일 마무리된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결심공판에서는
국힘 397억 걸린 尹 선거법사건 2심, 13일 마무리...1심 집유
이 형이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천헌금 의혹' 박종진 전 국힘 인천시당위원장 무혐의로 불송치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위원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오세훈 2심 '긍정' 시그널?…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2심 무죄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모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오세훈 재판 가늠자...윤석열 2심 무죄 '의사합치' 증명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당시 명씨에게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5건(2100만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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