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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3조 돌파…1년 새 4781억 늘어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3조 돌파…1년 새 4781억 늘어

올해 서울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1년 새 4800억원 가까이 늘어나며 처음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이 가운데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1조6000억원에 육박해, 서울 전체에서 걷을 아파트 재산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경제생활/문화 2026.10.21 14:14 | 김훈기

[인사] 재정경제부

◇ 서기관 승진▲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김대훈 ▲기획조정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유경숙 ▲혁신성장실 정책조정총괄과 임동현 ▲혁신성장실 산업경제과 박기학 ▲혁신성장실 전략경제총괄과 서지현 ▲혁신성장실 전략경제분석과 송현지 ▲혁신성장실 전략투자지원과 안경우 ▲세제실 재산세제과 김만기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

경제사회 2026.10.15 13:02 | 중앙신문
우미건설, '오산 세교 우미린 포레아시티' 24일 주택홍보관 개관

우미건설, '오산 세교 우미린 포레아시티' 24일 주택홍보관 개관

또한 거주 기간 동안 취득세나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없다. 뛰어난 입지 여건과 풍부한 인프라도 강점이다. 단지 바로 옆에 근린공원이 있고, 인근에 물향기수목원, 가감이산 등이 위치하여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본문 경제 2026.07.23 15:13 | 평택
경기경제자유구역, 건축허가면적 7배 ‘껑충’

경기경제자유구역, 건축허가면적 7배 ‘껑충’

경기경제청은 현재 관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과 함께,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원스톱 기업 지원 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의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본문 경제 2026.06.29 07:14 | 순정우
소득 하위 90%에 1인당 10만원…‘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오는 22일부터 시작

소득 하위 90%에 1인당 10만원…‘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오는 22일부터 시작

다만 2024 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 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 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가 2000 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전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본문 경제 2025.09.12 09:49
정부, 지방 건설 투자 총력…세제 완화·공공매입 확대

정부, 지방 건설 투자 총력…세제 완화·공공매입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 안심환매 ’ 사업과 관련해 취득세 · 재산세 · 종부세 면제도 추진된다 .

본문 경제 2025.08.14 09:50 | 김상현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내달 분양 시작…수도권 북부 산업지도 바꾼다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내달 분양 시작…수도권 북부 산업지도 바꾼다

또한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지구 내 벤처기업은 ▲ 취득세 · 재산세 50% 감면 ▲ 5 대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

본문 경제 2025.06.27 08:12 | 고양
인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만건 3994억원 부과

인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만건 3994억원 부과

인천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6만 건, 3994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재산세 납부 관련 홍보사진.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6만 건에 대한 총 3994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본문 경제 2024.07.18 17:49 | 남용우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생계조합용지(근린생활시설) 공급공고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생계조합용지(근린생활시설) 공급공고

▣ 재산세 등 : 계약체결 이후 최종 잔금납부약정일 , 대금완납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 토지대금완납 이후에는 매입토지의 관리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본문 경제 2024.05.23 11:52 | 중앙신문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생활대책용지(근린생활시설) 공급공고(1차)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생활대책용지(근린생활시설) 공급공고(1차)

▣ 재산세 등 : 계약체결 이후 최종 잔금납부약정일 , 대금완납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 토지대금완납 이후에는 매입토지의 관리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본문 경제 2024.05.23 10:55 | 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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