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 국민이며, 국민 개개인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소비쿠폰은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자동 소멸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지급은 가구 단위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한다. 가구별로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전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 기준은 2025년 6월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달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동일한 가구로 본다. 그러나 부모는 주소지가 다르면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각각 가구로 보지만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된다.
소득 하위 90%를 가르는 잣대는 2025년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다. 외벌이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할 때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는 33만원, 3인 가구는 42만원, 4인 가구는 51만원, 5인 가구는 60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형평성을 고려한 보정도 이뤄진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22만원,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까지 포함된다. 다소득원, 즉 맞벌이 등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한 명을 더한 기준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도 다소득원 가구라면 5인 기준액을 적용한다. 다소득원 가구는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이거나 연 300만원 이상의 지역소득자가 2인 이상일 때, 혹은 직장과 지역 소득자가 혼합된 경우를 의미한다.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10월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개시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가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동거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여부는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민비서를 신청하면 9월 15일부터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기간, 방법, 사용기한을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지급 당시 국민비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조회는 22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9개 카드사의 앱, 홈페이지, 콜센터,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도 가능하다.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한 조회와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선불카드 등이며, 지자체별로 선택지가 다를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군 장병에 대해서는 2차부터 편의가 강화된다.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외신청’을 하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소지나 PX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지자체 담당자가 부대를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거나 부대 일괄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나라사랑카드의 경우 기존대로 주소지와 전국 PX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이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등이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생협은 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해도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대형마트, SSM, 창고형 매장, 백화점, 온라인 결제, 이케아와 애플스토어 같은 외국계 대형매장,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직영점, 대형 전자유통업체, 유흥·사행업종, 상품권·귀금속 구매, 세금과 공과금 납부, 관리비, 4대보험료, 통신요금 자동이체 등은 제한된다.
이의신청은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능하다. 국민신문고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혼인이나 이혼, 출생, 사망 등 가구 변동이나 소득 변동에 따른 건보료 조정이 주요 사유다. 1차에서 해외 체류 후 귀국이나 출생,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등으로 인용된 건은 자동 반영된다.
상담은 일반 문의의 경우 110 또는 1670-2525 전담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은 건보공단 1577-1000, 재산세 과표와 금융소득은 지자체 세무부서와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스미싱과 부정 유통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나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온라인 신청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문자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의심 문자를 받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부정 유통이 적발되면 보조금법에 따라 환수되거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판매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1차 지급은 7월21일부터 시작돼 9월11일 기준 신청률이 98.9%를 기록했다. 총 9조634억원이 지급됐다. 이로 인해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 110.8에서 8월 111.4로 상승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도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해 9월에는 올해 최고치를 보였다. 소매판매액지수는 7월 전월 대비 2.5% 증가해 2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민생 경제 안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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