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안의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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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1000㎡로 완화…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완화된다.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상향된다.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8월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관리비 올려 월세 보충" 임대료 꼼수 인상 못한다
앞으로는 월세 인상을 하지 않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보충하는 꼼수 인상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외 임대주택 관리비와
황경희 수원시의원, 통합 물관리 정비 개정 관련 조례안 발의
개정안은 오는 5 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1 일 제 2 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국가계약 제도 대폭 완화 소액 수의계약 한도도 2배로 상향
개정안은 발주기관이 입찰절차 없이 신속하게 물품 구매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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