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관리비 올려 월세 보충" 임대료 꼼수 인상 못한다

김훈기 기자

국토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리비·사용료 신고 의무…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 가능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표 모습. @ 연합뉴스

앞으로는 월세 인상을 하지 않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보충하는 꼼수 인상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외 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도 계약서에 함께 명시하도록 변경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임대료를 줄이는 대신 관리비를 인상해 실제 임대수익을 높여온 임차인들의 월세 인상 꼼수 행위를 제지하는 데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100가구가 넘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임대료 증액비율을 시·도가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임대주택의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소형 주택의 경우 세금과 연계되는 월세는 줄이는 대신 관리비를 높여 실제 임대료를 올리는 행위가 빈번했다.

이로인해 저렴한 임대료만 보고 월세 계약을 했다가 월 임대료 수준의 관리비를 내야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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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이나 산정방식을 함께 신고하도록 했다. 현재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에 한함), 임차인 현황(준주택에 한함)만 신고하면 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누리집에도 공고하도록 한다.

아울러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시·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를 일부 완화한다.

현재는 1차 위반 때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이 각각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을 내면 된다.

이번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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