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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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1000㎡로 완화…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완화된다.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상향된다.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8월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지역 170.5㎢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아파트로 한정했다. 별표1은 공동주택 가운데‘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생계조합용지(근린생활시설) 공급공고
※ 공급대상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 19 조의 2 및 제 31 조의 2, 동법시행령 제 13 조의 3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정부의 정책 또는 관련 조례 , 법령 등의 제 · 개정 시 변경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고 , 부동산실거래필증 등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생활대책용지(근린생활시설) 공급공고(1차)
※ 공급대상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 19 조의 2 및 제 31 조의 2, 동법시행령 제 13 조의 3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정부의 정책 또는 관련 조례 , 법령 등의 제 · 개정 시 변경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고 , 부동산실거래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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