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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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올려 월세 보충" 임대료 꼼수 인상 못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임대료를 줄이는 대신 관리비를 인상해 실제 임대수익을 높여온 임차인들의 월세 인상 꼼수 행위를 제지하는 데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100가구가 넘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임대료 증액비율을 시·도가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포 북변5구역 아파트 최고층 42층에서 45층으로 상향
김포향교는 고려 전기에 창건된 교육시설로 1983년 경기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돼, 이 시설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10층 규모 이상의 높이의 건축물 등을 짓는 개발 행위를 위해서는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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