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중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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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지정...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가속화 기대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 중과가 배제되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 취득세 신고 일제정리 결과 176건 적발, 81억원 추징
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B 씨는 조정대상지역 3 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 (12%) 로 신고했어야 했는데도 일반세율 (1~3%) 로 납부해 이번 정리 기간에 취득세 1 억 5 천만 원이 추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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