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대미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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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규모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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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2004년 12월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가운데 세대 내 스프링클러나 감지기가 없는 경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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